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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하나에프앤아이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이란 무엇인가요?

    방향 답변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여신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대비 NPL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부실채권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비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NPL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실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향 답변

    NPL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실채권은 크게 일반담보부 채권, 무담보부 채권, 특별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담보부 채권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의미하고, 담보의 유형 및 위치, 부동산 가격동향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릅니다.
    - 무담보부 채권은 일반적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채권으로, 크게 카드채권 및 일반무담보채권 등 경매처분 후 잔존채권과 신용회복채권 및 개인회생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 특별채권은 기업회생 / 워크아웃 /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 자산유동화전문회사란 무엇인가요?

    방향 답변

    금융기관이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채권 매각시 이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한회사(SPC)입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매입한 부실채권을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의 역할과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방향 답변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NPL 관리,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회수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 관리수수료를 취득하는 채권 관리전문 용역회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자산보유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이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춘 자

  • NPL시장에서 하나에프앤아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방향 답변

    당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투자 등 부실채권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채권 자산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용하여, NPL투자관리회사로서 업무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