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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채권

하나에프앤아이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재무안정PEF, 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조도

하나에프앤아이에서 채원투자
대주 or 기업재무안정PEF에서 대출 등 투자
회생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대상 회사에서 주1)담보제공
대주 or 기업재무안정PEF 주2)회수 하나에프앤아이
  • 주1)담보제공은 근저당설정, 담보처분식탁, 금전채권신탁 등
  • 주2)회수는 대출 만기에 일시(분할) 상환 또는 EOD발생 시 경매/공매 등 처분으로 회수
하나에프앤아이에서 채원투자

향후 계획

  • - 2019년 12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펀드의 Limited Partner가 아닌 General Partner로서 역할 수행 가능
  • - 일시적인 자금경색 기업에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선제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